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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의무, 모든 의료기관 확대‥약제·영양주사도: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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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의무, 모든 의료기관 확대‥약제·영양주사도

작년 병원 이상 594개 항목→올해 의원 이상 1068항목 보고…예방접종·교정술·첩약 포함
복지부, 의원급 첫 올 3월분 진료 내역 제출 의무화…의료 이용 빈도·진료비 규모 등 고려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3/04 [12:00]

비급여 보고 의무, 모든 의료기관 확대‥약제·영양주사도

작년 병원 이상 594개 항목→올해 의원 이상 1068항목 보고…예방접종·교정술·첩약 포함
복지부, 의원급 첫 올 3월분 진료 내역 제출 의무화…의료 이용 빈도·진료비 규모 등 고려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3/04 [12:00]

비급여 보고 의무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이 항목엔 약제와 영양주사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의료법'(개정 : 2020년 12월29일 및 시행 : 2021년 6월30일)에 근거,  '비급여 진료비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 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올해 보고 대상은 총 1,068개로, 기존(2023년) 보고 항목 594개 외 의료 이용 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되고, 병원급 이상 은 연 2회(3·9월분 진료 내역), 의원급은 연 1회(3월분 진료 내역) 보고해야 된다는 것. 

                                      2024년 비급여 진료 보고 내역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작년엔 9월분 진료 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 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 내역에 대해선 병원급 이상 기관이 보고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내달 15일부터 6월14일 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 보고 시스템’에 접속, 제출토록 했다. 

 

이 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보고제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 특정 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또는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 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 소통과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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