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약 무더기 제조정지 등 조치 일주일 만에 제약사 처분 공개식약처, 내달 5일부터 화일약품 43품목 행정처분…최대 3개월15일 제조·수입업무정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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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준(문서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제조 관리 의무를 어긴 데(약사법 위반) 따른 행정처분이다.
처분은 내달 5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 회사는 영업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이 제조 및 수입업무정지로 현재 갖고 있는 제품 재고에 대한 판매는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 수량을 조절을 통해 의료현장의 불편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뒤 "영업정지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조정지 일자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선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재고를 확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은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2022년 9월 향남공장의 대형 폭발 화재로 18명의 사상자(사망 1명)를 발생, 처벌 대상(사법 처리)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