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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약 재평가, 3월1일부터 1096품목 상한액↓…'기준 요건' 未충족

2차 건정심, '제네릭 약가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결정…5656품목 상한액 유지
복지부, 품질관리 관련 자체 생동 요건에 약가 차등제 등 적용…반품 등 준비기간 둬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1/25 [11:00]

급여약 재평가, 3월1일부터 1096품목 상한액↓…'기준 요건' 未충족

2차 건정심, '제네릭 약가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결정…5656품목 상한액 유지
복지부, 품질관리 관련 자체 생동 요건에 약가 차등제 등 적용…반품 등 준비기간 둬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1/25 [11:00]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올해 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약제 상한금액(기준 요건) 2차(주사제 등 무균제제 중심) 재평가 결과 기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1,096개 품목의 상한액을 인하 조정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3월1일부터 급여약 6,752개 품목 중 5,656개에 대해 상한액 유지, 1,096품목에 대해선 상한액을 깎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6년 전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약가 제도가 개편됨(2020.7)에 따른 그 후속 조치로써,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약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상한액을 재평가한 결과다.

 

제약사 개발 및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제네릭 등 약가 보상 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기준 요건(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 등 수행 및 제조 방법 등 세부 내용이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약 사용) 충족 여부 및 동일 제제 수에 따른 약가 차등제 도입이 개편 골자로 돼있다.  

                                       개편된 악가 차등제 <자료 : 보건복지부>

이에 복지부는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약가 인하 시행일을 3월1일로 함으로써 반품 등 준비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의 품질을 높이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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