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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넣는 뿌연 약' 퇴출 절차만‥국내사 제품들, 자취 감춰: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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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넣는 뿌연 약' 퇴출 절차만‥국내사 제품들, 자취 감춰

'점이현탁액' 藥 동등성 재평가 대상…'싸이록사신·씨프로신에이치씨·라이트시프로' 취소·취하
'JW신약 제품' 자료 未제출 3차 위반으로 27일 '취소 처분' 앞둬…다국적사 일부 품목만 남아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3/11/20 [05:27]

'귀에 넣는 뿌연 약' 퇴출 절차만‥국내사 제품들, 자취 감춰

'점이현탁액' 藥 동등성 재평가 대상…'싸이록사신·씨프로신에이치씨·라이트시프로' 취소·취하
'JW신약 제품' 자료 未제출 3차 위반으로 27일 '취소 처분' 앞둬…다국적사 일부 품목만 남아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3/11/20 [05:27]

맑은액이 아닌 뿌연 액상의 귀감염증치료제(현탁 점이제)들이 퇴출 절차만 남았다.

 

현탁 점이제는 귀에 넣는 약으로, 국내사 제조·판매 제품들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던 현탁 점이제들이 올해 품목 허가(신고) 취소 및 취하되고 있다.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JW신약)이 지난주 재평가 자료 未제출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건강보험 적용도 제외됐다. 

 

이 회사는 자료 제출 기한(올해 8월4일)을 어겨(3차 위반) 27일 허가(신고) 취소를 앞두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2개월 판매업무정지, 2차 6개월 판매정지, 3차 위반 때엔 품목이 취소되도록 했다. 

 

앞서 '씨프로신에이치씨점이현탁액'(한림제약), '라이트시프로점이현탁액'(라이트팜텍)은 허가 취하된 바 있다. 

점이현탁액은 작년부터 재평가가 진행됐지만, 효능 동등성 입증이 쉽지 않으며 1년 이상 제출이 未제출되며 사실상 퇴출되고 있다.

 

다국적제약사 일부 점이현탁액만 남아있을 뿐이다.

 

해당 제약사 개발 담당자는 "점이현탁액은 매출도 그간 신통치 않고, 동등성 입증도 어려운 데다 (입증을 위한) 비용도 투입하기 쉽지 않아 처분을 받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퇴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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