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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訴로 경쟁사 거래 방해한 첫 적법 판결'에 대웅제약 '불명예'

공정위, 대웅 '처분 불복 항소심' 결과 승소 강조…고법 판결 열흘 지나 발표
'부당한 특허권 행사' 판시…"제네릭 사용 꺼리게 특허소송과 영업활동 연계"

유율상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3/09/12 [15:00]

'특허訴로 경쟁사 거래 방해한 첫 적법 판결'에 대웅제약 '불명예'

공정위, 대웅 '처분 불복 항소심' 결과 승소 강조…고법 판결 열흘 지나 발표
'부당한 특허권 행사' 판시…"제네릭 사용 꺼리게 특허소송과 영업활동 연계"

유율상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3/09/12 [15:00]

특허 소송으로 경쟁사(제약사)의 약품 거래(판매)를 방해한 행위가 최근 국내 처음으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항소심) 결과 이 행위를 저지른 대웅제약은 불명예를 안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웃었다.

 

공정위는 판결된지 열흘 지나 이런 내용을 12일 발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0일 대웅제약과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이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과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함으로써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21년 3월11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700만 원(대웅제약 21억4,600만원+대웅 1억5,100만원)을 부과했었다.

 

그러나 대웅제약과 대웅(원고)은 이 처분에 불복, 그 해 4월21일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고, 이번에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오류를 지적하며 대웅에 대한 과징금 일부(1,100만원)에 대해 취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이 사건 특허 소송과 연관돼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했고, 소송 제기 당시엔 특허 취득 과정에서 데이터 조작이 개입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허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정거래를 저해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특허 침해되지 않았다는 게 객관적으로 명백했음을 알고도 오로지 경쟁사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 활동을 방해코자 부당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특허법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시킬 수 있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고법이 판시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특허 소송 제기 등으로 저렴한 제네릭 시장 진입 및 판매가 방해돼 복용할 수 있는 환자들에게 피해를 줬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병원 등에서 제네릭 사용을 꺼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등 부당한 특허訴와 영업활동을 연계하는 행위는 경쟁 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해 계약 성립의 저지, 계약 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토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는 곧 가격과 품질에 근거한 경쟁과는 거리가 먼 부당한 경쟁 수단을 사용해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및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며 "부당한 특허 소송 제기로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웅제약 측은 상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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