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제외되는 '빌베리건조엑스ㆍ아보카도-소야ㆍ실리마린' 제제급여 재평가 결과 '비티스 비니페라'는 건강보험 일부 유지…'비줄타점안액-와킥스필름코팅정-브론패스정' 조건부 급여당뇨병에 따른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제 '빌베리건조엑스',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제 '아보카도-소야', 간장약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의 3개 제제(성분)가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3개 성분은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지만, 국내에선 의약품으로 사용되는데, 이번 재평가를 통해 건강보험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7차)를 열고 보험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다만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성분은 3가지 적응증 중 유방암 치료에 따른 림프부종의 보조요법만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심의된 반면 혈액순환과 망막·맥락막 순환 등에 대해선 급여가 유지된다.
또 심평원은 이날 결정 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도 공개했다. 3개 약제가 모두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녹내장 포함 안과치료제 '비줄타점안액0.024% 2.5·5ml'(바슈헬스코리아), 기면증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5·20㎎'(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급성기관지염치료제 '브론패스정'(한림제약)이 해당된다.
조건부 급여는 제약사가 평가액 이하를 수용할 때엔 급여 적정성 판정을 받는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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