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심사 전화상담예약제' 시범 운영…"전문성·책임성 강화"6일부터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통해 허가 신청 품목별 전화상담 사전 예약…12월까지 한시적, 생물학적 ·생약제제 제외'의약품 심사 전화상담예약제'가 시범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부터 의약품 심사 상담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이 제도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의약품 허가 신청 품목 중 의약품심사부 심사 품목이며,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허가 신청 품목별 전화상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제약사 등이 품목 허가 신청 후 심사 관련 '전화상담'이 필요할 때엔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할 수 있도록 했고, 신청 품목별로 상담 내용, 상담 희망 날짜 및 시간, 수신 번호 등 작성 뒤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후 담당 심사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예약 확정 및 리턴콜을 하게 된다.
다만 생물학적제제와 생약제제 등은 제외된다.
의약품심사부 대표 전화는 '043-719~'에 의약품규격과(2997·2999), 순환신경계의약품(3004·3018), 종양항생약품과(3067·3078),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3118·3123), 약효동등성과(3155·3156)로 연결할 수 있다.
식약처 담당자는 "의약품 심사 상담의 대표 번호 운영 개선 및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일단 약 5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며 "상담 내용 사전 제공으로 상담 품질을 높이고, 이력 관리로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중복 상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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