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메디케어 소독약 '티비엑스자임액' 또 행정처분일부 시험 검사 안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광고업무정지 처분 이어휴온스메디케어가 손과 피부 등에 사용되는 소독약 '티비엑스자임액'(일반약)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부산에 위치한 이 회사가 이 소독약의 일부 시험 검사를 하지 않아 (이 약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17일~11월16일.
이 회사는 이 약의 제조에만 쓰이는 원료 '알킬디아미노에틸글리신염산염액40%'와 '프로테아제'의 입고 때 일부 시험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아 이런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이 약은 지난 4월 이전에 허가되지 않는 사항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3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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