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부작용 피해 배상 확대품질책임자 교육 未이수 때 업무 배제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위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에 대비한 보험 등 가입 의무화와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일 공포했다.
제조·수입업자에게 부작용 발생에 대한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기기 사용 중 결함에 따른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피해 환자는 보험사를 통한 배상으로 구제 기회가 확대된다.
식약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때에 허가 등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자는 해당 품목의 판매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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