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유명 화장품' 판매업무정지 1개월…기준 위반
식약처, 13일부터 '센텔리안24 마데카크림 파워 부스팅 포뮬러'에 행정처분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준수 사항 어겨…홈쇼핑 등 베스트셀러로 꼽히며 인기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5/08 [05:30]
동국제약의 유명 화장품이 판매업무정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회사가 판매하는 '센텔리안24 마데카크림 파워 부스팅 포뮬러'에 대해 최근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이며, 이 회사는 판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을 어겨 이런 처분을 받았다.
마데카크림 파워 부스팅 포뮬러는 센텔리안24의 베스트셀러 마데카크림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써 인기를 크게 얻었던 대표적 홈쇼핑 화장품으로 꼽혔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