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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보 기준 개선 권고 '헴리브라', 소아항체환자 급여 확대

JW중외제약 A형 혈우병 예방 피하주사…복지부, '기존 면역관용요법 선행' 전제로 제한적 급여 기준 완화에 처방과 확대도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1/09/01 [10:25]

권익위 건보 기준 개선 권고 '헴리브라', 소아항체환자 급여 확대

JW중외제약 A형 혈우병 예방 피하주사…복지부, '기존 면역관용요법 선행' 전제로 제한적 급여 기준 완화에 처방과 확대도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1/09/01 [10:25]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건강보험 기준 개선을 권고한 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피하주사) ‘헴리브라’(JW중외제약)가 소아항체환자를 대상으로 1일부터 급여 확대된다.

 

이날 JW중외제약은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라 헴리브라(성분명 : 에미시주맙)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신규 개정안은 국내외 허가 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과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반영, 세부 기준이 변경됐다.

 

복지부는 ‘만1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급여 기준 내 면역관용요법을 선행해야 하는 제한적인 급여 기준 내용을 ‘24주간 출혈건수가 3회 이상으로 우회 인자 제제를 투여한 경우’로 지난달 말 변경, 고시했다.

 

투여 방법도 ‘1회 내원 시 최대 4주 분의 요양급여’를 인정함으로써 환자의 자가투여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처방과를 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혈액종양 내과전문의에서 일반 소아청소년과‧내과전문의까지 확대 변경해 더 많은 A형 혈우병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헴리브라는 혈액응고 8인자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A형 혈우병의 일상적 예방요법제인 유전자재조합의약품으로 8인자의 혈액응고 작용기전을 모방해 활성화된 9인자와 10인자에 동시에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 기술이 적용된 혁신신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출시된 치료제(예방요법)는 모두 주 2~3회 정맥주사를 해야 했지만, 헴리브라는 주 1회부터 최대 4주 1회 피하주사로 그 예방 효과가 지속되는 등 출혈 감소 효과뿐 아니라 투약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지속 효과까지 향상시켰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측은 "헴리브라는 환자 중심의 가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JW의 대표적인 오리지널 제품"이라며 "이번 급여 기준 확대가 평생 치료제를 투여받아야 하는 A형 혈우병 환자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체를 갖고 있지 않은 A형 혈우병 환자들도 보험급여 혜택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헴리브라는 지난 2017년 JW중외제약이 로슈 그룹 산하 주가이제약으로부터 국내 독점 개발·판매 권한을 확보, 2019년 1월 국내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선 현재 100여개 국가에서 허가받아 1만명 이상의 환자가 투여받고 있으며, 기존 치료제 대비 월등한 투약 횟수의 절감과 피하주사라는 제형 특성으로 투약 환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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