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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비급여 희귀질환 의료기기 대상: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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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비급여 희귀질환 의료기기 대상

관련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고가 치료재료 등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내년 한도 3천만→5천만원"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9/27 [11:25]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급여 희귀질환 의료기기 대상

관련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고가 치료재료 등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내년 한도 3천만→5천만원"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9/27 [11:25]

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 때 필요한 고가의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을 통해 국내에 공급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런 기기는 수 백만원에 이르지만, 경제성 등을 까닭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아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층에겐 큰 부담으로 지적됐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고가의 희귀질환 의료기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며 "희귀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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