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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방약' 혈장분획제제, 12년 만에 원가 분석 방법 제시된다: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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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방약' 혈장분획제제, 12년 만에 원가 분석 방법 제시된다

심평원, 28일까지 '원가 산정 방식·적용 기준 개발 연구 용역' 입찰…헌혈 감소·원료 혈장 가격 변동 가능성 등에 대비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3/17 [05:15]

'퇴방약' 혈장분획제제, 12년 만에 원가 분석 방법 제시된다

심평원, 28일까지 '원가 산정 방식·적용 기준 개발 연구 용역' 입찰…헌혈 감소·원료 혈장 가격 변동 가능성 등에 대비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3/17 [05:15]

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으로 지정된 혈장분획제제의 원가 분석이 12년 만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제제는 지난 2010년 퇴방약으로 신규 지정됐지만, 다른 품목과 달리 원가가 분석된 바 없다. 그러나 헌혈 감소 등에 따른 원가 보전 신청이 예상돼 산정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장분획제제 원가 산정 방식 및 적용 기준 개발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전자 입찰)을 지난 16일 공고했다.

 

입찰 마감 일시는 28일 오전 10시까지다.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자료 : 심평원

퇴방약은 진료에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생산 또는 수입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2000년 이후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정 및 원가 보전(상한액 인상)하고 있으며, '약제 결정 및 조정 기준'에 원가 분석 등 세부 기준이 규정되고 있다.

 

혈장분획제제도 복지부 장관이 원가 보전의 기준과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지금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다.

 

다만 5년 전 국내 원료 혈장 가격 인상 등 원료비 증가를 까닭으로 일부 혈장분획제제의 원가 보전이 이뤄진 바 있다.

 

이 원가 보전 세부 사항에 대해선 3년 전 복지부가 감사원 지적을 받아 작년엔 수입 혈장 사용량 증가·단가 인상 등의 원료비 및 노무비 상승 등을 반영, 일부 혈장분획제제의 원가가 보전됐다.

 

올해엔 헌혈 감소에 따른 국내 혈액 자급률의 계속적 감소와 아울러 혈액관련법 개정을 통한 원료 혈장 가격 변동 가능성 등으로 추후 혈장분획제제의 원가 보전 신청이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산정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심평원 약제관리 담당자는 "복지부에서 원가 산정 기준 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 연구 추진을 요청했다"며 "연구용역 및 개선안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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