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3제복합·동맥경화용 신약' 급여 확대‥허가 6~7년만GSK COPD 흡입제 '트렐리지엘립타', 내달부터 천식에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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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흡입형 COPD 3제복합제 트렐리지엘립타(플루티카손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늄+빌란테롤)는 중간 또는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지속성 흡입 베타-2 작용제의 병용 유지 요법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내 1번 이상 중증 악화 경험이 있는 성인(만 18세 이상) 천식 환자의 유지 요법에 대해 급여가 인정됐다.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죽상경화성(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ASCVD) 치료에 쓰이는 프랄런트와 레파타는 주요 ASCVD에 복부대동맥류가 추가된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이번 급여(건강보험 확대)에 대해 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3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