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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약사 해외 실사 대비 완제약 품질·제조관리 어떻게

의약품 해외 제조원 사전 GMP 실태조사 주요 보완 사항 중…허가 신청과 다른 시험에 공정 정보 누락도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1/07/22 [05:53]

국내제약사 해외 실사 대비 완제약 품질·제조관리 어떻게

의약품 해외 제조원 사전 GMP 실태조사 주요 보완 사항 중…허가 신청과 다른 시험에 공정 정보 누락도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1/07/22 [05:53]

'표준품, 보관용 검체, 배지(badge), 시약 등의 관리·사용법 및 보관 검체 등의 온도 조건을 유지 관리하는 절차가 적절치 않다. 외부 시험 기관에 시험을 위탁하고 있지만, 검체 운송 절차가 없고, 일부 시험을 허가 신청 사항(기준 및 시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공개한 '의약품 해외 제조원 사전 GMP(제조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 주요 보완 사항'의 완제약 부문 일부 내용이다.

 

이는 식약처가 2018년부터 3년간 3개 대륙 20개 국가의 162개 해외 제조원 GMP 실사 결과 자주 확인되는 보완 사항으로, 국내제약사들의 글로벌 진출 때 해외 규제 기관의 실사에 대비하고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이다. <표 참조>

                자료 : 식약처

주요 보완 사항은 GMP 조직, 제조소 시설·환경 관리, 제조·품질관리기준서, 문서관리, 밸리데이션 등이다.

 

이 중 완제약(무균제제·비무균제제)의 품질관리(시험관리)와 제조관리(제조공정관리)에 대해 위험도(중요·중대·기타)에 따라 중요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무균제제는 시험관리에 타당한 근거 없이 원자재 입고 시험 또는 완제품 출하시험(무균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위탁 업무에 대한 품질 협약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가 없거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Major)하게 지적됐다.

 

기타(Other) 지적 사항으론 검체에 대한 관리 상황을 기록하지 않거나, 무균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나와있다.

 

제조공정관리의 중요 지적 사항엔 반제품, 중간체 보관기간 설정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고, 원료 칭량(저울에 다는 일) 후 보관하는 용기에서 품목명, 번호, 보관량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제조기록서에 상세한 제조공정이 없거나, 일부 제조공정, 공정 정보(원자재·작업자·제조에 사용한 장비 등)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정 중인 작업실에서 관련 사항(공정 중인 제품 및 제조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공정이 진행 중인 작업실에 다른 제조 단위 혼합물이 반입돼 지적을 받았다.

 

비무균제제는 시험관리에 완제품 3개 제조단위에 대한 실적(시험 성적서 및 기초 자료)을 확인할 수 없고, 표준품과 보관용 검체, 배지, 시약 관리 방법이 적절치 않다고 중요하게 지적됐다.

 

제조 단위를 서브 로트로 관리하지만, 서브 로트에 대한 품질관리가 적절치 않거나, 반제품 시험으로 완제품 시험을 대체하고 있지만 포장 전·후 비교시험 자료가 없고, 원자재 검체 채취 후 원상태와 동등하게 포장되지 않는 것도 적발됐다.

 

여기에 원자재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입고 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시험 성적서가 없고, 일부 시험을 허가 신청 사항(기준 및 시험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지 않으며,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구가 구비돼 있지 않는 점도 포함됐다.

 

제조공정관리의 중요 지적 사항으론 반제품, 중간체 보관 기간 설정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는 데다, 원료를 저울로 단 뒤 보관하는 용기에서 품목명, 번호, 보관량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제조기록서에 일부 제조공정, 공정 정보가 누락돼 있거나, 공정별 수율 관리 기준을 벗어났지만,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조치가 없으며, 원료를 저울로 단 후 용기가 개봉된 상태로 비청정 구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이물 혼입 위험이 있는 점도 지적 사항이다.

 

세척을 일부 작업과 동일한 시간대에 실시한 것으로 기재됨과 함께 제조 방법이 허가 신청 사항 또는 제조 지시서의 절차와 서로 다르다는 점도 포함됐다.

 

식약처 의약품품질관리 담당자는 "이번 공개를 통해 특히 글로벌 진출을 앞둔 국내제약사들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긴요한 정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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