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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신약마저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이…: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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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신약마저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이…

크리스탈지노믹스 '아셀렉스정', 藥 공급 내역 거짓 보고로 판매업무정지 10일 처분받아
아셀렉스 위탁 판매 대웅제약도 행정처분…'피블라스트' 리베이트 제공 적발로 과징금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1/12/21 [05:05]

국내 개발 신약마저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이…

크리스탈지노믹스 '아셀렉스정', 藥 공급 내역 거짓 보고로 판매업무정지 10일 처분받아
아셀렉스 위탁 판매 대웅제약도 행정처분…'피블라스트' 리베이트 제공 적발로 과징금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1/12/21 [05:05]

국내 개발 신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진통소염제로 국내 개발 신약 22호인 '아셀렉스정2mg'(크리스탈지노믹스)이 의약품 공급 내역 거짓 보고로 판매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27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다.

 

아셀렉스는 6년 전 캡슐(2mg)로 첫 품목 허가된 후 2년 전엔 정제로 허가를 받았다. 정제는 자회사인 크리스탈생명과학에서 위탁 제조되고 있다.

 

이 약은 동아에스티와 대웅제약이 국내 판매(위탁 판매)를 맡고 있고, 처방액이 월평균 5억원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유비스트)됐다. 올 3분기(1~9월)까지 40억원 정도로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다소 줄었다.

 

이번 처분으로 국내 판매에도 적지 않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아셀렉스와 연관된 대웅제약도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피부 재생 촉진제 '피블라스트 스프레이'를 통한 리베이트 적발이 드러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피블라스트와 관련해 지난 2016년 2월~2017년 7월까지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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