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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동아ST 72품목', 급여 축소·정지 제동…28개사 선별급여 면해: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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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동아ST 72품목', 급여 축소·정지 제동…28개사 선별급여 면해

서울고등·행정법원, 복지부 상대 제약사 소송 각각 인용 결정…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고시 효력 정지, 기존 급여 유지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12/01 [05:17]

'콜린·동아ST 72품목', 급여 축소·정지 제동…28개사 선별급여 면해

서울고등·행정법원, 복지부 상대 제약사 소송 각각 인용 결정…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고시 효력 정지, 기존 급여 유지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12/01 [05:17]

뇌질환치료제 및 치매약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축소(선별급여)와 함께 리베이트에 연루된 동아ST 72개 품목(전문약)의 급여 정지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2심)의 콜린알포에 대한 선별급여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1심)의 동아ST 72품목에 대한 급여 중지 집행 정지가 연장됐다고 30일 통보했다.

 

고법은 이날 종근당 등 28개사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종근당글리아티린' 등은 선별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효력이 정지된다.

 

◎콜린알포, 경도인지장애 등 처방 때 본인부담률 30%→80%…제약사들 1심에선 패소

 

복지부는 지난 2020년 8월 콜린 제제에 대해 선별급여를 주내용으로 한 급여 기준을 신설했다.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이 제제를 처방받을 때엔 건강보험 약가의 본인부담률이 30%에서 80%로 부담이 커진다는 내용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선별급여 조치다.

 

이처럼 이 제제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자 제약사들(일부 소송 포기)은 불복 소송을 냈고, 1년여 계속된 1심에선 제약사들이 완패했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 28곳이 지난달 항소, 고법이 이를 인용하며 제약사들이 일단 한숨을 돌렸다.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적발된 동아ST의 72품목에 대한 급여 정지도 연장된다.

 

◎1심 '집행 정지' 결정 두 번째…복지부, 4년 전 폐지된 법안에 재처분 '무리' 지적받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또 집행 정지를 인용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 5월31일에 이어 두 번째.

 

이에 따라 동아가스터, 아크로펜정 등 72품목도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급여가 유지된다.

 

복지부는 지난 4월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들 품목의 약가인하를 의결한 데 이어 5월4일엔 급여 정지 8월 처분도 내렸다.

 

이 회사는 이에 불복해 복지부를 상대로 급여 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72품목은 복지부의 재처분 논란에 휩싸인 약품으로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4년 전 건강보험 개정(2014년 7월 이전 약가 인하·이후 급여 정지)을 통해 리베이트 약제의 급여 정지 법안이 폐지됐지만, 복지부는 이 법을 5년 전 적발된 72품목에 대해 무리하게 재처분을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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