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독감 예방접종 11품목 '비급여 보고'‥백신 1종 추가국내 제조 8품목·수입 3품목, 올해 CSL시퀴러스 '4가 고령층 플루아드쿼드주' 새롭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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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 비급여 보고 대상은 '보령플루VIII테트라백신주'와 '보령플루V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이상 보령바이오파마), '비알플루텍I테트라백신주'(보령),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SK바이오사이언스),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GC녹십자), '코박스인플루4가PF주'와 '코박스플루4가PF주'(이상 한국백신),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일양약품)다.
수입 3품목은 플루아드쿼드와 함께 '박씨그리프테트라주'(사노피)와 '플루아릭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GSK)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고제 항목은 예방접종 외에 약제, 첩약, 교정술, 행위 및 치료재료 등 올해 1,068개이며, 의료기관의 장은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이 의무적으로 보고되도록 했다.
보고해야 되는 항목은 1,068개로, 작년 594개 항목보다 474항목이 늘어났다.
이 제도는 작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올해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