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 5종 추가
복지부, '응급의료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내년 1월1일부터 실시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 제도화는 즉시 적용…"최적 응급처치 기대"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10/04 [10:00]
보건복지부는 4일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제도화 등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는 이 분류 기준을 제도화, 구급차 등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 응급환자 발생 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 기준에 맞는 새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Pre-KTAS)을 제도화했다.
둘째,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추가 5종으로 확대(14종→19종)되는데, 이를 통해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 회복(자발순환 및 정상혈압 등)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5종은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의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선 응급실 내에 한함)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아래에서만 수행)으로 돼있다.
셋째, 복지부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의 변화에 발맞춰 응급구조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해마다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
다만 복지부는 이미 Pre-KTAS 분류 기준이 사용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선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공포 즉시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응급처치 제공, 중증도에 근거한 적절한 의료기관 선정과 이송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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