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약, 파라과이 허가·등록 간소해져…GMP 실태조사 면제도식약처, 의약품·백신 분야 현지 '고위생감시국' 신규 등재…남미 등 수출 활성화에 도움 기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DINAVISA)이 지난 7월5일 대한민국(식약처)을 의약품·백신 분야 '고위생감시국(Countries with high sanitary surveillance)'으로 신규 등재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신뢰 기반 인정(GReIP)' 제도에 따라 국내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면제 등 국산약의 파라과이 진출 시 현지 허가·등록 절차가 간소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위생감시국 등재가 파라과이뿐 아니라 남미 시장 진출을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라과이는 의료제품에서 고위생감시국 제품에 대해 자국 내 허가·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주요 고위생감시국은 한국 포함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덴마크, 독일,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영국 등이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은 올해 5월29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우수규제기관목록(SRA) 및 최고 수준의 성숙도를 가진 규제 당국을 고위생감시국으로 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고, 한국은 최고 수준 성숙도(4등급)을 받아 해당 기준이 충족됐다. 오 처장은 "식약처는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이 한국을 고위생감시국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포함하는 양해각서(MOU)를 작년 8월 체결한 바 있다.”며, “이번 등재는 식약처의 의약품 규제 역량과 국산약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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