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2413곳, 수술실 CCTV 설치…의원 1161곳 "실효성 의문"서미화 의원, '전국 수술실 의무 CCTV 100% 설치 완료' 복지부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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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故 권대희씨 사건 등 의료사고와 대리수술, 성추행 피해자와 가족들의 투쟁 끝에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토록 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70대 여성 허리 디스크 수술 사망 사건, 같은 해 12월 8세 남아 안과 수술 사망 사건 등 환자나 보호자가 미리 신청하지 않아 촬영되지 않는 사건이 생겼는데, 의료 현장에선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녹화 여부를 직접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이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CCTV 촬영에 관해 고지할 의무가 없다보니 수술실 내 불법행위 근절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취지가 무색해져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촬영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 내 안내문을 부착하고 설치된 CCTV의 성능과 배치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