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 성분 1종 신규 지정…1종은 제외, 원료 사용기준 강화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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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신규 성분은 '메톡시프로필아미노사이클로헥시닐리덴에톡시에틸사이아노아세테이트'로 작년 11월 지정된 바 있다.
새로운 성분이 업계에서 신속히 제품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자외선 차단 성분 지정 제외(1종)와 함께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기준을 강화(6종)할 방침이다.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자외선 차단 성분 1종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은 국내 사용된 제품이 없고 현재 사용기준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사용기준 삭제와 아울러 화장품 원료 6종은 과학적으로 사용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종은 '벤조페논-3,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 노녹시놀-9,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릴리알),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이다.
식약처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앞으로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해당 원료는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개정된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되며, 고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식약처는 D5에 대해선 대체 원료 개발 등에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및 산업계 의견과 유럽 사례를 고려하,고시 개정일 3년 이후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10월3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