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 1778품목 소포장 의무 공급 비율 완화…10%→3~8% '차등 적용'식약처, 올해 2만758개 중 소량포장단위 수요 적게 예상되는 품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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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단위 공급 대상 약은 △낱알모음포장 :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 500mL이하에 해당된다.
이 완화 방침은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한 차등 적용 대상 및 비율이 적용됐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량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해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지만, 소포장 공급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선 공급 비율이 10% 이하에서 차등 적용되거나, 제외되고 있다.
제외 품목은 수출(관납)용, 급여 목록 비등재, 희귀·퇴장방지·저가약으로 돼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품 소량포장의 적정한 수요와 환자 사용 편의성을 고려, 공급 비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유통약의 품질을 확보하고 업계 부담은 줄이도록 노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