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회수·처분 이어져‥제약사 계열도
바이넥스 '바이오정5mg' 판매정지 2개월·한국노바티스 '씨뮬렉트주사' 수입정지 3개월
동국제약 '라베드정' 과징금·동국헬스케어엠엔아이 '벨프리모안티크네젤' 광고정지 2달
메드트로닉코리아 '범용카테터캐뉼러'·지멘스헬시니어스 '초음파진단장치' 회수 조치도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3/19 [07:17]
의약품을 비롯해 화장품, 의료기기에 대한 회수 및 처분이 이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바이넥스, 동국제약, 한국노바티스 등이 약품 관련 최근 처분을 받았고, 제약사 계열과 함께 다국적 의료기기업체들의 제품까지 회수 조치됐다.
바이넥스는 미녹시딜 성분 '바이오정5mg'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5월10일까지 2개월간 판매업무정지를 받았다.
동국제약은 라베프라졸나트륨 성분 '라베드정'에 대해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처분됐다.
이 회사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4,23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이 회사 계열 동국헬스케어엠엔아이도 처분을 받았다.
이 계열사는 화장품 '벨프리모안티크네젤클렌저'를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표시 및 광고, 이달 21일부터 2개월간 광고업무정지됐다.
한국노바티스는 '씨뮬렉트주사'에 대한 수거 검사 부적합으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노바티스처럼 다국적사 메트로닉코리아와 지멘스헬시니어스도 처분 대상에 올랐다.
의료기기업체인 메드트로닉은 '범용카테터캐뉼러'<사진>가, 지멘스는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가 이달 각각 회수(영업자 회수) 조치됐다.
이 중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의과 기구 일종인 캐뉼러의 멸균 포장이 밀봉되지 않았다는 고객 불만이 접수된 바 있다.
이 기구와 연관돼 수술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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