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적발에도 입찰 제한' 백신 담합 감시 강화‥12개사 대상공정위 제재 강화에…질병관리청·조달청 "국가예방접종 입찰 담합 막는 개선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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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입찰 담합 개요 <자료 : 공정위> |
이에 질병관리청과 조달청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백신 제조·수입 12개사를 대상으로 담합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합동 간담회를 최근 개최했다.
12개사는 GSK, 사노피파스퇴르, MSD, 화이자, 글로박스(보란파마), 엑세스파마, GC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 일양약품, 한국백신이다.
이 중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는 가장 많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합동 간담회는 백신 담합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조달 계약 참여 시 입찰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이 전달됐다.
한 제약사 참가자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담합 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과 함께 이와 연관된 공정위 제재 강화를 강조했다"며 "간담회를 통해 제약사들은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조달 구조 및 구매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의 가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며 "민·관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백신 분야 입찰 담합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임을기 의료안전예방국장은 "국가예방접종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안정적 백신 확보가 먼저”라며 "안정적 백신 수급과 아울러 담합 등 부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백신 제조·수입사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