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난' 감기약 상한액 올린다‥"'급여 단가 인상' 제약계 요구 반영"오유경 식약처장, 국감 통해 "복지부, 처방·조제용 증산 독려책으로 약가 인상 방안 어느 정도 수용" 밝혀…사용약가연동제 제외 대상 이어올해 수급난이 심해지고 있는 감기약의 건강보험 상한액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보건복지부)가 감기약의 품절과 생산 증대 등을 독려하기 위해 처방·조제용에 대한 약가를 올릴 방침"이라며 "이에 관한 제약계 의견과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의 '트윈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감기약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허가 지원에 이어 약가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감기약 증산 지원 방안의 일환인 품목 허가 신고 신속 처리 건수는 올 2월부터 지금까지 1,470건에 달해 제약사가 이 제도와 연관돼 혜택을 받은 것으로 식약처는 집계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만으론 제약사들이 해열진통제와 기침가래약 포함 감기약 증산을 유도하기엔 한계가 지적되자 처방용에 대해 약가 인하 대상 제외와 함께 급여 상한액도 올리기로 했다.
대표적 해열진통제로 처방·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상한액이 정당 51원 수준으로, 제약사가 정부 요구대로 이 제제를 증산하려면 생산 라인 확대 등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급여 단가론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는 것.
이에 증산 관리 주무 기관인 식약처가 이런 업계 의견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아세트아미노펜 상한액 인상안 검토를 최근 요청,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앞서 제약계는 감기약 증산 지원책으로 정부에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에서 (감기약을) 빼달라고 건의했고, 이 건의는 복지부가 수용한 바 있다.
복지부가 두 달 전 이 수용안을 제약계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 약이 아무리 사용량이 늘어나도 이 제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약가 인하 품목에도 빠질 예정이다.
오 처장은 "식약처가 6~7개월 전부터 수급 현황 모니터링 20회 이상 시행과 함께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도 운영 중"이라며 "허가 신고 민원 신속 처리, 현장 감시를 서류 점검으로 대체하는 등 감기약 증산 지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난의 감기약은 대체제 등 처방될 수 있도록 안내 중"이라며 "행정·재정 지원안을 업계와 관계 기관과 계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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