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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약, 10년 만에 또 거래정지…이번엔 檢 고발까지

회계 처리 위반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허위 계상·외부 감사 방해 혐의, 5일부터 주권매매거래 안돼

유율상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10/05 [05:22]

서울제약, 10년 만에 또 거래정지…이번엔 檢 고발까지

회계 처리 위반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허위 계상·외부 감사 방해 혐의, 5일부터 주권매매거래 안돼

유율상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10/05 [05:22]

서울제약(대표이사 신봉환)이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5일부터 거래정지된다.

 

거래정지는 10년 만에 또 발생됐으며, 이번엔 검찰에까지 고발됐다.

 

이 회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서울제약에 대해 회계 처리 위반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이에 5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되지 않는다. 거래가는 4,210원(4일 기준)이다.

 

거래소와 공시에 따르면 서울제약은 2016~2020년까지 매출 및 원가 허위 계상, 외부 감사 방해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행위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데다 감사인에게 허위 매출 거래 증빙을 제출, 외부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제약 거래정지 관련 금감원 공시

이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비롯해 회사와 전 대표이사 2명, 전 임원 2명, 전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과징금 부과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 회사는 공시를 통해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생길 수 없도록 회계 처리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회사는 10년 전 거래소로부터 투자 경고를 받아 거래정지된 바 있다.

 

거래소가 이 회사에 대해 단기 과열 완화 장치를 발동, 투자에 유의할 것을 경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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