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이오틱스 수입자 '검사명령'…미·덴마크·加 5개 제조소 생산品식약처, 유산균 수 확인 후 수입 신고토록 안전관리 책임 강화…해당 나라 제품들, 數 부족으로 부적합 반복 발생돼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덴마크·캐나다 소재 5개 제조소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판매업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수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국내에 수입 신고토록 하는 ‘검사명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때에만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7개 품목(이달 기준)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 운영 중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이들 나라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수(유산균 數)가 부족,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생김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검사명령 이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때 관할 지방 식약청에 제출토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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