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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률 30%에 인정 판결 처음…법안 강화: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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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률 30%에 인정 판결 처음…법안 강화

법원, 백신 맞고 뇌질환 진단 남성에게 '국가 보상' 판시…질병관리청 즉각 항소, 신현영 의원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확대 감염병법 개정안' 발의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9/20 [13:23]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률 30%에 인정 판결 처음…법안 강화

법원, 백신 맞고 뇌질환 진단 남성에게 '국가 보상' 판시…질병관리청 즉각 항소, 신현영 의원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확대 감염병법 개정안' 발의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9/20 [13:23]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결정률이 30%로 나타났고 보상 인정 판결은 국내에서 처음 나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이런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한 30대 남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 백신 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20일 이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뇌질환 진단을 받은 이 남성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남성과 배우자는 정부에 피해보상으로 진료비 등을 작년 신청, 질병관리청이 거부하자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심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건강한 사람이 백신을 맞고 그 뒤 이상 증상이 생겼으면 예방접종과 무관하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소송은 이 건 포함 9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를 비롯한 팬데믹(대유행) 상황에 국한, 피해보상 범위를 넓히고 보상 신청 및 보상 결정에 대한 국가의 안내와 설명을 강화하는 감염병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엔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및 사망했을 때 이에 대한 인과성을 심사, 진료비·사망 일시보상금 등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때 보상 신청이 기각돼 보상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질병관리청이 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가 끝난 건수가 4만5241건 중 1만4588건만 보상 결정되고, 3만653건이 기각됐다.

 

기각된 사례 중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까닭(심의 기준 4-1)으로 기각된 건이 103건,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까닭(심의 기준 4-2)로 기각된 건이 2만8332건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 및 허가된 백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며 "정부가 이에 비롯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선 더 폭넓게 보상하고 책임있게 소통·대응해야 한다"고 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때 피해 소명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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