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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의료 리베이트 처분 실효성 높인다…건기식 부문도 제도 개선: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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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의료 리베이트 처분 실효성 높인다…건기식 부문도 제도 개선

권익위,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제재 내용 행정기관간 누락 방지 권고…공정위·복지부·식약처 공유토록,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 신설도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9/07 [09:00]

제약ㆍ의료 리베이트 처분 실효성 높인다…건기식 부문도 제도 개선

권익위,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제재 내용 행정기관간 누락 방지 권고…공정위·복지부·식약처 공유토록,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 신설도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9/07 [09:0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제약·의료기기 부문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의약품·의료기기 부문 리베이트 처분 내용이 행정기관간 공유돼 처분 누락이 방지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 부문에서 리베이트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지속되는 상황.

 

이 부문은 다양한 기관이 연관돼 있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선 기관간 협력이 더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복지부, 식약처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그에 따라 제재 및 처분을 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 사업체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음에도 이 사실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의료인 자격 정지 등 처분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또 권익위는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수사 결과를 복지부·식약처에서 통보받더라도 그 결과를 공정위에는 다시 공유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정위에서 시정 명령·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때엔 그 처분 내용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토록 하고,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사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토록 권고했다.

 

특히 권익위는 건강기능식품 부문도 리베이트 제공 금지 규정이 미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어려워 이번에 건기식 사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건기식에 관한 법률'에 신설토록 권고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제약·의료기기 및 건기식 부문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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