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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허가 다르게 제품 광고…'수탁 방기' 수젠텍도 행정처분: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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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허가 다르게 제품 광고…'수탁 방기' 수젠텍도 행정처분

각각 개인용 온열기·면역 검사시약 '의료기기법 위반'…판매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제조업무정지 1개월15일 처분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8/30 [05:15]

세라젬, 허가 다르게 제품 광고…'수탁 방기' 수젠텍도 행정처분

각각 개인용 온열기·면역 검사시약 '의료기기법 위반'…판매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제조업무정지 1개월15일 처분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8/30 [05:15]

의료기기업체 세라젬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라젬이 개인용 온열기를 국내에서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제품 광고한 사실이 있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1억350만원) 처분을 지난 29일 내렸다.

 

진단업체인 수젠텍도 고위험성 감염체 면역검사 시약에 대해 수탁자 관리책임 미준수로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은 내달 5일부터 10월19일까지 1개월15일 받는다.

 

이 두 업체는 각각 의료기기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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