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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ADHD藥·진해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6세 이상 처방 원칙

식약처, 의사협회 등 전문가 협의체 논의 거쳐 1차 심의위 의결…3개월 내 1회 처방·비마약성 제제 먼저 사용 권장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8/24 [11:37]

'마약류 ADHD藥·진해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6세 이상 처방 원칙

식약처, 의사협회 등 전문가 협의체 논의 거쳐 1차 심의위 의결…3개월 내 1회 처방·비마약성 제제 먼저 사용 권장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8/24 [11:3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1종)’와 ‘진해제(3종)’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6세 이상 처방 원칙)을 마련,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ADHD 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의 연구 사업(주관 : 대한의사협회·기간 : 2019~2021년)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하고, 지난 9일 열린 '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해 제시된 것.

 

이 협의체는 ADHD 치료제가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진해제가 대한의사협회·약사회·가정의학과의사회·내과학회 등으로 구성됐다.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짜였다.

 

그간 식약처는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마련을 목표로 사회적 이슈, 사용량,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식욕억제제(2020년 8월), 졸피뎀·프로포폴(2020년 9월), 진통제·항불안제(작년 5월)의 안전사용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 배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안전사용 기준의 주내용은 ADHD 치료제가 만 6세 이상 소아·성인에게 사용돼야 하며, 의학적 진단기준에 따라 ADHD로 진단된 환자에게만 쓰인다.

 

3개월 안으로 1회 처방되고, 3개월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할 때엔 정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토록 했다.

 

진해제는 마약류 아닌 제제도 있어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진해제보다는 비마약성 제제를 먼저 사용하는 게 권장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의 기침 진정 목적으로 급성기에 단기간 사용되고, 두 종류 이상 마약류 진해제를 병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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