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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의료기기 부문 부당고객유인ㆍ지위남용행위 내리 '제재':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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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의료기기 부문 부당고객유인ㆍ지위남용행위 내리 '제재'

영일제약·지멘스, 공정위서 잇단 시정명령·과징금…병·의원 21곳 리베이트 제공·협의없이 유지 보수비 대리점 일방적 전가 적발돼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7/25 [12:00]

제약ㆍ의료기기 부문 부당고객유인ㆍ지위남용행위 내리 '제재'

영일제약·지멘스, 공정위서 잇단 시정명령·과징금…병·의원 21곳 리베이트 제공·협의없이 유지 보수비 대리점 일방적 전가 적발돼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7/25 [12:00]

제약·의료기기 부문에 대한 부당고객유인·지위남용행위가 내리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영일제약이 자사의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2016~2020년까지 전국 병·의원 21곳에 부당한 사례금(현금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24일) 공정위는 국내 진출 글로벌 의료기기업체 독일계 지멘스가 거래상 지배적 지위를 남용, 의료기기 유지 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지난 2016년 4월~2020년 3월까지 5개 광역시·도(인천·수원·부산·울산·마산)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지멘스는 2010년 10월~2014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MRI, CT, X-레이 기기의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7개 대리점에 유지 보수 소프트웨어(S/W)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이와 관련해 영일제약은 영업 사원이 병·의원과  앞으로의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했고, 지멘스는 독일 본사가 지멘스에 유지 보수 S/W 비용으로 청구한 것의 평균 약 1.5배(147.8%)에 해당되는 금액을 대리점에 전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까드깡은 카드로 신용 구매를 한 것처럼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상품권깡은 사설 업체 등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를 각각 말한다.

 

영일제약은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 내역을 확인,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 회사는 주력 제품 알코딘(당뇨병 환자 시력 개선) 등 전문약과 일반약 100여개를 생산하는 제조·도매 업체로, 작년 말 기준 매출액은 481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멘스는 CT, MRI 등 의료기기를 판매한 병원을 상대로 장비 유지 보수 서비스를 중소사에 맡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위남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4년 전 공정위로부터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지속적 적발·제재와 아울러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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