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졸겐스마' 등 5개 약제, 8월 급여…도네페질 성분 두 제품도건정심, 졸겐스마주 비급여 시 약 20억→1회 투약 보험 적용 최대 598만원 의결 …소나조이드·도파체크 및 도네리온·도네시브패취 포함초고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주'(노바티스)가 내달 급여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2년 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원장 이기일 복지부 2차관)를 열고 졸겐스마 등 5개 의약품(7품목)에 대한 급여를 신규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건정심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이처럼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졸겐스마는 비급여 때 1회 투약 비용이 약 20억원에서 급여 때엔 1회 투약비 환자 부담이 최대 598만원(본인부담 10%)으로 경감된다.
초음파 조영 증강제(간 부위 종양성 병변) '소나이조이드주'(GE헬스케어)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 약 7만원에서 급여 시 환자 부담이 약 2만원(본인부담 30%)으로 줄어든다.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용 방사성의약품(종양 및 신경계 질환 병변) '도파체크 주사'(듀켐바이오)는 비급여 시 연 투약비가 약 3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약 1만원(본인부담 30%)으로 경감된다.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 치료제 도네페질 성분의 '도네리온패취'(셀트리온)와 '도네시브패취'(아이큐어)도 8월부터 급여된다.
도네리온패취(87.5mg)는 4,155원/매, 도네시브패취((175mg)는 6,076원/매로 각각 책정됐다.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5개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의견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상한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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