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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은폐 의혹' 중재원 감정부 '추가 고발'…"복지부도 책임"

경실련, 감정부서 임직원들 형법상 업무방해죄·사문서 위조죄로 경찰 고발…올 1월 상임위원들 이어, 前위원 송기민 교수가 고발인 나서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6/13 [13:14]

'의료사고 은폐 의혹' 중재원 감정부 '추가 고발'…"복지부도 책임"

경실련, 감정부서 임직원들 형법상 업무방해죄·사문서 위조죄로 경찰 고발…올 1월 상임위원들 이어, 前위원 송기민 교수가 고발인 나서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6/13 [13:14]

"보건복지부도 책임져야 한다"

 

의료사고 은폐·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감정부서의 임직원들이 추가 고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중재원 감정부 임직원들이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사문서 위조죄로 경찰 고발됐다.

 

경실련은 5년 전 낙상 후 골반통증으로 입원했던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중재원 감정부가 의료사고 감정서 작성 과정에서 위원 의견을 묵살하는 등 불법 행위로 감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들을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18일 1차로 중재원 상임위원 3명을 고발했고, 경찰은 3개월 뒤 중재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실련은 "1차 고발에 이어 의료분쟁 해결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공공기관 담당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2차 고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차 고발엔 의료과실 소수 의견 기재를 거부당하고 감정부 회의에서 배제된 위원이 직접 고발인으로 나섰다.

              자료 : 경실련

이 위원은 송기민 전 감정위원(한양대 MEB 글로벌 발달센터 교수)으로서, 송 교수가 직접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송 교수는 당시 비상임 감정위원으로서 10년 전 중재원 출범 때부터 감정에 참여한 바 있다.

 

이날 송 교수는 “중재원 감정은 의료인 출신 감정부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며 "상근이면서 감정위원 선별이 가능해 감정부장이 무과실을 의도할 때엔 비상임위원이 이를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문 분야라는 까닭으로 의료인 의견이 아니면 사실상 현장에서 묵살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5년 전 이 사건 감정에 자기자신 외에 2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회의에 참여했다"며 "패혈증 염증 수치를 발견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으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패혈증 사망이므로 정형외과가 아닌 감염내과나 응급의학과로 감정부를 이관해달라는 요구가 의료인 의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의료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 접근도 어려워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힘들고, 소송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재원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감정을 직접 수행하고 조정 절차를 열어 피해구제를 돕는다"고 말했다.

 

의료감정은 의료과실 여부나 인과관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로, 그 결과가 조정·중재 결정에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가 핵심인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부를 의료인 2인(상임1인·비상임1인), 법조인 2인(비상임), 소비자권익 대표 1인(비상임) 총 5인으로 구성돼 의료인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했다. 위원 과반수 참석과 전원 합의로 의결하고, 과실 여부 등 감정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감정서에 소수 의견을 기재토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절차와 방법이 규정됐다.

 

그러나 경실련은 "최근 국회를 통해 확보한 중재원의 감정서 자료에서 의료과실이나 소수 의견이 최종 감정서에 명확한 설명없이 누락된 정황이 발견(1차 고발), 지난 4월20일 3개 단체(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회견에서 감정부 임직원들이 ‘과실’ 의견 기재에 아주 소극적이었다는 위원의 증언에 이어 법조인 감정위원들의 비슷한 진술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신현호 중앙위원회 부의장(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은 중재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복지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부의장은 “그동안 중재원은 다양한 감정 의견을 무시하고 단편적이고 일방적 의견만 기술하려고 해 업무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런 와중에 관리감독 기관인 복지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이는 중재원 개설 때부터 우려된 부분으로, 이런 폐쇄적 운영이 총체적 부실을 불러왔다”고 힐난했다.

 

한편 지난 4월 압수수색 및 수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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