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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경방·한솔신약 제조 48품목 판매중지·회수 조치: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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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경방·한솔신약 제조 48품목 판매중지·회수 조치

식약처, 모두 일반약으로 제조 방법 임의 변경 등 위반 확인…위탁 신신·마더스제약 각 4품목 및 오스틴제약 1품목 포함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6/02 [17:15]

'약사법 위반' 경방·한솔신약 제조 48품목 판매중지·회수 조치

식약처, 모두 일반약으로 제조 방법 임의 변경 등 위반 확인…위탁 신신·마더스제약 각 4품목 및 오스틴제약 1품목 포함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6/02 [17:15]

의약품 제조업체 경방신약의 ‘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등 41개 품목, 한솔신약의 ‘배낙스정’ 포함 7개 품목 등 48품목(모두 일반약품)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됐다.

 

이 중 경방신약 제조 품목 중 신신제약 4품목과 마더스제약 4품목, 오스틴제약 1품목이 포함(위탁)됐다.

 

이번 조치는 내부 고발 또는 식약처 자체 기획으로 해당 2개 제조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에 대해 제조 방법 임의 변경,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자료 : 식약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등에 배포, 조치 대상 48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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