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약가인하 판결 '희비'…최종심 잇단 결과도'대법 패소' 비보존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이어 무더기 약가인하…동아ST는 복지부 처분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받아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판결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무더기 약가인하 대상 제약사 동아ST와 비보존제약(옛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최근 판결은 달랐고, 오랫동안 이어져온 관련 소송에 대한 최종심 결과도 잇따르고 있다.
5월들어 동아ST 122품목의 약가인하는 잇단 집행정지를 받은 반면 비보존제약 45품목의 약가인하는 법적으로 확정됐다.
약가인하를 고시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한 동아ST는 지난 3일과 16일 연속으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데 반해 비보존제약은 이달 13일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23일부터 45품목이 약가인하된다.
한미약품도 비보존제약과 같이 대법 판결로 일부 품목(3개)이 23일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비보존제약은 작년 대법에서 패소했던 한올바이오파마(75품목)에 이어 무더기 약가인하 대상 제약사가 됐다.
이와 관련해 비보존제약 측은 "5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소송의 최종 결과가 발표된 데 대해 회사는 이견 없이 지침에 따라 약가를 인하한다"며 "인수 때에도 알고 있던 내용이므로 인수자로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비보존제약의 전신인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8년 전 제이알피를 인수했다. 제이알피는 2007~2012년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됐고, 비보존 측은 불법 행위를 한 기업이 인수 전 제이알피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이 판결 이후 제약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최종 판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이와 연관된 소송에서 동아ST는 작년 대법이 손을 들어줬지만, 복지부가 재처분을 통해 지난달 29일 122품목의 약가인하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