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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식환자 MRI 촬영 안전 강화

식약처, 42품목 435개 제품 허가 사항에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 반영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5/06 [09:37]

의료기기 이식환자 MRI 촬영 안전 강화

식약처, 42품목 435개 제품 허가 사항에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 반영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5/06 [09:3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를 인체 이식한 환자가 안전하게 MRI(자기공명전산화단층)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와 관련 주의 사항을 제품 허가 사항에 반영한다고 6일 밝혔다.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는 MRI 촬영 때 인체 이식 의료기기를 이식한 환자와 의료진이 알아야 하는 안전 정보인 것.

 

이 분류는 전자기장에 따른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발열 현상, 물리적 움직임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분류 기준을 가리킨다.

                    자료 : 식약처

이번 조치는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가 제품의 허가 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2013년 이전에 허가된 인체 이식 의료기기 42품목, 435개 제품에 대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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