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를 인체 이식한 환자가 안전하게 MRI(자기공명전산화단층)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와 관련 주의 사항을 제품 허가 사항에 반영한다고 6일 밝혔다.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는 MRI 촬영 때 인체 이식 의료기기를 이식한 환자와 의료진이 알아야 하는 안전 정보인 것.
이 분류는 전자기장에 따른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발열 현상, 물리적 움직임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분류 기준을 가리킨다.
이번 조치는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가 제품의 허가 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2013년 이전에 허가된 인체 이식 의료기기 42품목, 435개 제품에 대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