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제조기준 위반 1곳 적발…부적합 제품 3건식약처, 제조업체 101곳 점검…160건 수거‧검사, 일부 회수·폐기 등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11~22일까지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곳을 적발,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업체 선정 기준은 2019년 이후 행정처분 이력 업체, 작년 지도·점검 미실시업체, 작년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업체 위주로 돼있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전국 건기식 제조업체 101곳 중 지시기록서 내용을 미준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위반한 1곳을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6개월 내 재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시중에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 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기식 60건과 수입 건기식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했다.
붕해도는 위(胃)와 장(腸) 환경에서 캡슐과 같은 고체의 녹는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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