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 및 알러지 유발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음부세정제에 주의 사항 ‘질내 사용하지 말 것’ 신설과 고압가스 사용 에어로졸 제품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재 사항 반영 등이다.
사용 목적이 유사한 제품을 같은 유형으로 조정, 유통 실적이 없는 화장품은 유형에서 삭제도 포함됐다.
종전 규정에 따라 기재된 외음부세정제와 에어로졸 제품 포장은 개정 고시 시행일(올해 12월19일)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음부세정제, 에어로졸 제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