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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천식 등 만성호흡부전 13종 추가: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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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천식 등 만성호흡부전 13종 추가

복지부, 내달부터 COPD→만성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진폐증·간질성폐질환 등 질환 대상 확대…생애 말기 돌봄 위해 제도 개선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4/21 [10:57]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천식 등 만성호흡부전 13종 추가

복지부, 내달부터 COPD→만성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진폐증·간질성폐질환 등 질환 대상 확대…생애 말기 돌봄 위해 제도 개선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4/21 [10:57]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1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류근혁 2차관)를 개최, 생애 말기 돌봄을 위해 '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에 따라 내달부터 만성호흡부전 13종을 호스피스 대상 질환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2종에서 만성기관지염, 천식,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폐질환, 기타 호흡장애 등 만성호흡부전 13종으로 이 대상이 확대된다.

 

호스피스 대상은 말기 환자로서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질환자 중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나빠져 담당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에게서 수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가리킨다.

 

또 복지부는 입원형 호스피스보다 상대적으로 인력·시설 기준이 간소된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라 일반 병동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 환자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노인복지관과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등록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요양병원 포함 중소병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환자 등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선 올해부터 정규 수가가 적용된다.

 

앞서 작년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인 활동에 대해 그동안 임시로 운영해 온 시범사업 수가가 아니라 개선된 정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앞으론 더 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참여를 기대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 본인 또는 환자 가족에게 선택권을 주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말한다.

 

국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작년 8월 기준 100만명 이상으로서 올해 3월말엔 123만5,850여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작년에 이어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 현장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개선·확대해 나가며, 의료인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그 절차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돼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이 가능함으로써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병원 등을 위해 여러 의료기관이 '맞춤형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류근혁 2차관은 “우리 사회도 이제 곧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며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이기에 앞으로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와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고,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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