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치료 불법광고·유통 439건…감기약 등 약품 251건 적발식약처, 식품 101건·의료기기 87건 누리집 적발…해열진통제·자가검사키트 불법 판매·중고 거래 등으로 접속 차단 및 수사 의뢰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부당광고·판매하거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안되는 의약품·자가검사키트 등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한 누리집 439건을 적발, 신속히 접속 차단 등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 관련 101건, 의약품 관련 251건, 의료기기(자가검사키트) 관련 87건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해열진통제·감기약’ 등의 불법 판매·중고 거래 광고 게시물 251건을 적발, 접속 차단 및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의약품에 대한 주요 적발 사례는 국외 약품의 구매 대행 등 알선 판매 광고(218건), 국외 약품의 국내 불법 유통(21건), 약품 중고 거래(12건)로 조사됐다. 또 식약처는 한시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등의 누리집 87건을 적발,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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