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치료 확진자에게 처방약 대면 수령 허용…약국 수가도 지원중대본, '코로나 약국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에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대면투약관리료 등 지급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에게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이 허용됐다.
이와 관련해 약국에도 건강보험 수가가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재택 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가 6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재택 치료자의 비대면 진료 체계가 도입된 후 약품 수령은 가족과 지인의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때 확진자 인정, 재택 치료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코로나 환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이날부터 이 방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택 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약 대면 수령 허용과 함께 약국은 환자 본인에게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처방약을 이날부터 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 약국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에 더해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대면투약관리료 등 지급)도 마련됐다.
약국 이용은 확진자가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하면 되고,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 복약지도(서면·구두 모두 실시 및 비대면 유선 가능)를 하면 된다.
환자가 희망할 때엔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 약국 전달이 가능하다.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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