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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약사 면허로 3년5개월간 영업한 의약품 유통업체 어디에…: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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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약사 면허로 3년5개월간 영업한 의약품 유통업체 어디에…

경기특별사법경찰단, 도내 335곳 점검 중 39곳 약사법 위반 확인…유효 기간 경과 약품 진열·판매 11건에 불법 증축 창고 약 보관도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3/31 [06:00]

빌린 약사 면허로 3년5개월간 영업한 의약품 유통업체 어디에…

경기특별사법경찰단, 도내 335곳 점검 중 39곳 약사법 위반 확인…유효 기간 경과 약품 진열·판매 11건에 불법 증축 창고 약 보관도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3/31 [06:00]

경기 화성시의 한 의약품 유통업체는 2018년 9월부터 3년5개월간 빌린 약사 면허로 영업을 하는 등 해당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이천시와 안산시 등에 위치한 업체들도 유효 기간이 지난 약품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특별사법경찰단(단장 김민경)은 지난달 7~18일 도내 의약품 유통업체 335곳을 점검한 결과, 39곳에서 이처럼 빌린 약사 면허로 영업을 하거나, 유효 기간이 경과한 약(한약재 포함)을 보관 및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위반 내역은 약사 면허 대여 및 관리약사 미지정 3건, 유효 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및 판매 11건 등이다.

 

또 유통 품질관리기준 위반 19건, 동물용약품 준수 사항 위반 3건, 허가된 창고 외 의약품 보관 3건으로 조사됐다.

 

용인시 한 업체는 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오염 식품을 함께 보관했으며, 의정부시에 있는 업체는 허가된 창고가 아닌 불법 증축한 창고에 약을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면허를 대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허가된 업체가 관리약사를 미지정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아울러 유효 기간이 지난 약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하거나, 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을 어길 때엔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민경 단장은 "이런 불법 행위는 엄벌에 처할 것"이라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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