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일단 멈춤…설 연휴 전날 '법원 선물'받은 일양약품서울행정법원, 복지부 상대 인하 불복 소송 '잠정 인용' 결정…2월16일까지 '놀텍·하이트린·나이트랄·디세텔' 등 9품목 약가 유지일양약품(대표 김동연)이 설 연휴 전날에 '법원 선물'을 받았다.
이 회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제품들의 약가인하를 불과 사흘 앞두고 법원으로부터 인하 집행 정지가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28일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회사는 주력제품 '놀텍정' 등 9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에 불복,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이 소송이 받아들여지며 16일간 이들 약가가 일단 유지된다. 잠정 인용됐다. 이 9품목은 내달 1일 시행에 대한 약가인하가 지난 26일 고시됐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2월16일까지 (약가인하) 집행정지된다.
9품목은 백혈병치료제(국내 개발 신약) '놀텍정10mg', 뇌기능약 '뉴트릭스정', 소화기용제 '일양디세텔정', 피부약 '나이트랄크림', 비뇨기용제 '일양하이트린정2mg' 등이다.
나머지 4품목은 항고혈압제 '일양텔미사탄40·80mg'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40/12.5·80/12.5mg'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은 최대 20% 이상 약가인하가 예고됐다.
이 소송은 법원의 잠정 인용으로 추후 이 회사와 복지부의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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