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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염색 물질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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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염색 물질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 규정' 행정예고 마무리…비임상 결과 잠재적 유전독성 배제 어렵다는 평가에 피부염 발생 가능성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1/26 [10:24]

모발 염색 물질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 규정' 행정예고 마무리…비임상 결과 잠재적 유전독성 배제 어렵다는 평가에 피부염 발생 가능성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1/26 [10: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행정예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10년 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과학적으로 타당한 위해정보가 있으면 위해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금지 목록에 추가하고 있다.

 

1,2,4-THB는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로,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위해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지난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유럽 SCCS의 평가보고서와 관련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위해평가를 실시(2019년 4월∼2020년 11월)하고, 이를 토대로 1,2,4-THB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작년 12월27일∼올 1월17일) 했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선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포함해 1,2,4-THB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잠재적 유전독성 및 피부감작성 우려에 따라 사용금지 목록 추가가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피부감작성은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주요 평가 내용은 비임상 유전독성, 피부감작성, 피부자극성, 급성독성, 반복투여독성, 생식발생독성, 피부흡수 등이며 이 중 비임상 유전독성 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1,2,4-THB 성분을 세포 유전물질(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평가됐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1,2,4-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으며, 유전독성 물질에 대해선 사용량이나 사용환경 등과 무관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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