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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유지 2개월 남긴 '베니톨정', 소송 취하로 약값 23%↓: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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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유지 2개월 남긴 '베니톨정', 소송 취하로 약값 23%↓

광동제약, 작년 8월 약가 인하 불복 소송으로 올 3월14일까지 효력 정지받아…돌연 訴 취하에 18일부터 229원 →176원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1/18 [05:14]

상한액 유지 2개월 남긴 '베니톨정', 소송 취하로 약값 23%↓

광동제약, 작년 8월 약가 인하 불복 소송으로 올 3월14일까지 효력 정지받아…돌연 訴 취하에 18일부터 229원 →176원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1/18 [05:14]

정맥질환 치료제 '베니톨정'(광동제약)이 약가 유지 기간 약 2개월을 앞두고 제약사의 소송 취하로 약값이 깎였다. 약가 인하율은 23%.

 

보건복지부는 약가 인하 대상이던 베니톨이 원고(광동제약) 측의 소(訴) 취하로 소송 종결됨에 따라 18일부터 상한액을 인하한다고 17일 안내했다.

 

광동제약은 작년 가산재평가에 따른 약가 인하(8월26일 고시) 대상에 베니톨이 포함돼 복지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 법원의 1·2차 심결을 거쳐 올 3월14일까지 (약가 인하) 효력 정지를 받았지만 돌연 이 고시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베니톨은 건강보험 상한액이 229원에서 176원으로 인하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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