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가격 경쟁 제한' 일동제약, 공정거래법 위반…건기식 판매價 강제

공정위,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시정명령'…약 3년간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 싸게 파는 약국·온라인 판매사엔 공급 중단 110차례나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2/01/09 [12:00]

'가격 경쟁 제한' 일동제약, 공정거래법 위반…건기식 판매價 강제

공정위,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시정명령'…약 3년간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 싸게 파는 약국·온라인 판매사엔 공급 중단 110차례나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2/01/09 [12:00]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이 가격 경쟁 제한에 따른 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약국에 건강기능식품(프로바이오틱스 포함)을 공급하면서 약국의 온라인 판매가(價)를 강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2016년 12월~2019년 5월까지 약 3년간 약국 유통용 건기식 모든 품목에 대해 소비자판매價를 정했고, 약국이 이들 제품을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 또는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팔 때 이 판매가를 지키도록 했다.

 

일동제약은 자사가 정한 가격대로 제품이 판매되는지를 감시하고, 이 판매가보다 싸게 파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사에 대해선 제품(건기식)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급을 중단(출하 금지)한 횟수는 2016년 12월16일부터 2019년 5월20일까지 적어도 110여 차례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처럼 제조사가 판매사의 가격까지 통제하는 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의 제한(29조)'에 위배된다.

 

이 회사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대표적 건기식으론 지큐랩 제품군과 락토골드플러스, 키드큐 등이 있다.

 

건기식은 일반적으로 제조·수입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면 판매사가 직접 또는 소매상(전문매장·약국·온라인 판매사 등)에게 이를 공급한 후 판매되는 구조로 돼있다. <아래 그림>

              자료 : 공정위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건기식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 가격 결정에서 자율적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 구매자들이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 회사가 건기식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과징금 등 부과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