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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의료기관, 치과·한방병원까지 확대: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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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의료기관, 치과·한방병원까지 확대

건정심, 정신응급 대응 수가 개선도 의결…전원 등 초기 치료 방향 결정 평가료 신설에 '원격협의진찰료' 등 정신질환자 가산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1/12/22 [19:23]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의료기관, 치과·한방병원까지 확대

건정심, 정신응급 대응 수가 개선도 의결…전원 등 초기 치료 방향 결정 평가료 신설에 '원격협의진찰료' 등 정신질환자 가산

구연수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1/12/22 [19:23]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이 기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에서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의료기관의 범위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산정 기준이 확대 적용되도록 개선한 것.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엔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었던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병상 수당 배치 인력 수 및 자격(경력 및 교육 등), 의료기관 평가 인증, 감염예방·관리활동 등의 기준 충족 때 등급별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요양병원 코로나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 안내 때까지 계속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요양병원의 감염 예방·관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됐다.

 

이에 요양병원이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 안내 때까지 계속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별도 기준을 마련, 신설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결정으로 중소병원에서 감염 예방·관리 활동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신과적 응급(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 내원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응급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신응급 환자는 일반응급 환자보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행동 조절을 위해 추가 인력이 동원돼야 함에도 그동안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환자와 동일한 응급 수가가 적용됐었다.

 

이에 따라 정신응급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응급 판단이 지연되고, 관찰을 요하는 응급 병상을 찾기 어려워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먼저 정신응급 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내원 때 신체적·정신과적 문제 등을 평가하고 전원 등 초기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초기 평가료를 신설했다.

 

이 수가가 신설되면 자해·타해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신체적 문제를 先평가해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정신의료기관으로 응급 입원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응급 환자보다 많은 자원 소모량이 소요되는 정신응급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산정 때 정신질환자 가산이 적용된다.

 

이밖에 건정심은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내년 시행계획 수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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